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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청약 발행 플랫폼

민트라인은 미술품을 증권청약으로 발행하는 플랫폼입니다.
미술품을 증권청약 형태로 발행하여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으로 안전하게 미술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. 증권청약은 전자증권법에의해 증권청약 투자자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 증권청약읜 소유권은 투명하고 안전한 블록체인에 기록되며, 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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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발행인’계좌관리기관 신설 (전자증권법 개정)

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

ㅇ 즉,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*할 수 있습니다.
* 기존 전자 증권 발행시와 동일한 전자증권법‧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장치 적용

ㅇ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(公簿)를 기재‧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·전문성·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입니다. (상세 내용 : 별첨 참고 참조)

ㅇ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,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旣발표한 「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」(‘19.10)도 함께 추진합니다.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에도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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